기사 메일전송
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허가 받지 않은 업체가 참여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11 12:36:59
  • 수정 2024-08-01 10:26:11
기사수정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대한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9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의 이사장 해임건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와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 배달 효율성 제고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3년간 운영해왔다. 이번 사업 관리 감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사업관리 적정성 검토

신문 공동수송노선의 사업구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위반 되는 방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감사요구 내용에 포함된 수송일수 등이 부풀려져 과다하게 지급된 사업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미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가받지 않은 업체의 참여

신문 공동수송노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나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한 업체들에 대해 위반 수준·정도를 검토하여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며 운송 및 운송주선 업무를 위탁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적정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

감사결과 보조사업자인 업체가 관리비에 수송비 포함, 개인적 용도 목적의 관리비 과다 지급, 사업과 관련없는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총 54,343,600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해당 금액 반환 명령,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적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후 보조사업자가 계약 절차를 준수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조치 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관련기사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