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감사원, 청주시 정기감사 결과 8건의 위법·부당사항 확인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21 14:37:38
  • 수정 2024-07-02 12:09:29
기사수정
  • 청주시의 행정 절차 불투명성 확인, 추가 대부료 83억 원 손실 및 주민 재산권 침해 발생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청주시 기관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이번 감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감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수행한 취약 업무가 대상이었으며,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및 도시계획시설 부당 처리 등 총 8건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었다.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부당 체결


청주시는 1999년 ㈜○○으로부터 터미널 건물을 기부채납받고 2016년까지 사용 허가를 부여했다. 감사원은 이후 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대부계약 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더불어 대부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타 업체로부터 150억 원의 입찰 참여의향서를 제출받고도 일반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청주시는 일반입찰 시 받을 수 있었던 대부료와 ㈜○○와의 대부계약 갱신에 따른 대부료의 차액만큼 약 83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주시가 내부문서를 ㈜○○에 유출하여, 대표이사 A 등이 ㈜○○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을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계약 갱신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특정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부계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업무 부당 처리


청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추가 건립을 위해 특정 지역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이후 수장고 위치가 대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을 강행했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겪게 되었다.


더불어 감사원은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청주시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청주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충분히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밝혀졌다. 관련자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만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