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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창군 토석채취 업체 관리·감독 소홀 지적
  • 오성경 기자
  • 등록 2024-07-03 16:04:25
  • 수정 2024-08-01 10: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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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토석채취 중지 처분 기간 중 불법 토석 반출 적발

[블랙엣지 = 오성경 기자] 고창군의 한 토석채취 업체가 토석채취 중지 처분을 받고도 지속적으로 토석채취를 하도록 방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진: 고창군청 청사>


청구인(A씨 외 314명)은 토석채취업체 B가 2020년 12월 토석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중지 기간중에 영업행위를 지속하며 토석을 반출하고 있는데도 고창군이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지난 2일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감사결과 B업체가 중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토석을 반출한 것에 대해 고창군이 관리감독을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고창군의 토석채취허가 등 업무담당자 C씨는 고창경찰서로부터 B업체가 허가받은 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B업체에 대해 허가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B업체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또한 후임자 D씨에게 관련 업무 인계시 B업체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내주기만 하면된다고 말하고 B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인수인계를 받은 D씨 역시 B업체가 당초 허가면적과 다르게 토석을 채취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고창경찰서의 통보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음에도 후속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후 2020년 8월 B업체의 토석채취 허가면적 정정 신청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허가면적과 실제 채취면적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군수의 지시로 B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B업체에게 토석채취 1개월 중지처분이 내려지게 되었다. 이는 경찰로부터 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지 3년 여가 지난 후였다. 


중지처분 이후 고창군은 처분 다음 날인 2020년 12월 16일 단 한 차례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처분 기간 중이나 처분 기간 만료 후 B업체에게 영업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는 등의 중지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리고 감사원의 조사결과 B업체는 중지기간 중에 토석을 반출하고, 동 기간 중에 고창군에 토석을 납품하기 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고창군에 B업체에 대한 고발 등 조치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관련자 C와 D에게 주의를 촉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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