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용인시, 은화삼지구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부당 업무처리 드러나
  • 오성경 기자
  • 등록 2024-06-27 15:03:57
  • 수정 2024-07-02 12:09:36
기사수정
  •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용인시 '은화감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등의 결정내용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



[블랙엣지 = 오성경 기자] 지난 19일 감사원은 용인시의 은화삼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으로 환경이 훼손되고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게 했다며 청구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총 8개의 공익감사 청구 항목 중 7개는 '기각'으로 종결처리하고 '임상도 5영급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부당 편입'에 대한 건만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의 적정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상도 5영급 지역은 보전적정성등급(A등급)으로 평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6년 3월 A업체는 제안한 부지 내에 임상도 5영급 지역이 존재함에도 시가화 예정용지 물량 배정 시 5영급 지역이 없다는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용인시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하였다.

또한, 2016년 5월 A업체가 지구단위계획을 제안하면서 보전적정성등급(A등급)인 5영급 지역을 개발가능등급인 C등급으로 부당하게 조정하여 토지적정성평가서를 제출하였고, 용인시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5영급 지역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입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용인시장에게 업무처리 관련자 4명에 대해 주의요구하였고, A업체 관계자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요청한 상태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


관련기사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