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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위법 적발
  • 오성경 기자
  • 등록 2024-07-10 11:53:45
  • 수정 2024-08-01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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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를 선정
  • 위탁료를 매년 재산정하여야 되는데도 매년 고정으로 징수

               <사진: 울진군청사, 울진군청 제공>



<블랙엣지 = 오성경 기자> 감사원은 지난 9일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관련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 A 등은 2022년 11월 울진군이 울진군이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추진 중인 울진마린CC 조성사업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B업체가 클럽하우스 등의 건축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데도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며 다음의 4가지 사항에 대해 감사원에 공임감사를 청구하였다. 

① 울진마린CC 조성사업 공사의 적정성 및 경제적 타당성 조사 부실

② 태풍피해 보상금 지급 산출근거 및 책임소재

③ 울진마린CC 위·수탁 관련 법률 및 조례 적용의 위법성 여부

④ 운영사 선정을 위한 심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감사원은 이 중 '울진마린CC 위·수탁 관련 법률 및 조례 적용의 위법성 여부' 사항에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그외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했다고 발표하였다. 


감사결과 "울진마린CC 관리·운영 위수탁계약" 과정에서 공유재산법령과 다르게 장기간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설정하고,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매년 이용료 변동 등 반영을 위한 위탁료 재산출 조건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3가지의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공유재산법령과 다르게 장기간의 관리위탁 계약기간 설정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5년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울진군은 울진군은 2020년 4월 울진마린CC 운영계획 수립 시 민간사업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사유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지역개발지원법 제52조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관리위탁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0년으로 과도하게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울진마린CC 운영사 선정공모 시 관리위탁 계약기간을 영업 개시일로부터 10년(계약기간 범위내에서 1회 추가 연장 가능)으로 하고 운영사가 145억 원 이상 투자 시 계약기간이 추가로 조정(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공고하였다. 실제로 같은 해 4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B업체와 영업 개시일로부터 무려 11년간 울진마린CC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고가 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자 선정


울진군은 울진마린CC 민간위탁 선정 공모 이전에 민간위탁 여부를 판단하고 적정 위탁료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확인되었다. 


C연구원과 체결한 원남골프장(현 울진마린CC) 운영관리 계획수립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상에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권가 분석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C연구원은 연구의 주요 목적이 울진마린 CC 관리유형별 예상 수익 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하는 것이었다는 사유로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적용하여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서는 경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을 지출에 포함한 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관리유형(공공,민간)별 운영원가 분석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울진군 역시 관리위탁 세부운영기준에 따른 위탁료 산출 방식이 아닌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상 운영원가 분석 방식에 따라 민간 위탁 운영 시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산출된 20여 억원이 울진마린CC 관리위탁료로 적정한지 검토하지 않고 위탁관리 운영사로부터 징수할 관리위탁료를 책정하였다. 


또한, 운영사 선정공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최고가 입찰'로 운영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도 골프장 관리는 용역으로도 볼 수 있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재정지출의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사 선정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매년 이용료 변동 등 반영을 위한 위탁료 재산출 조건 없이 위탁계약 체결


울진군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 등에 따라 B업체와 위탁기간 동안 매년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위탁료를 적정하게 재산출하도록 했어야 하지만 울진군은 울진마린CC 운영계획 수립 시 이용료 상승 등 다양한 변동 요인을 모두 반영하여 위탁료를 재산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매년 위탁료를 고정된 금액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그대로 공고하였다. 


더구나 울진군은 B업체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이용고객들로부터 징수하게 될 이용료는 인근 골프장 요금수준으로 책정해 달라를 업체의 요청을 그대로 수용하고 골프장 이용료 변동 시에는 원가 분석을 통해 위탁료를 조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EDGE / 오성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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