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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업 부당 허가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5-27 13:49:43
  • 수정 2024-08-01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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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화성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낚시터업을 허가해준 사실이 적발되었다.


사진: 화성시청 전경



감사원의 2024년 4월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관내 A리의 前 노인회장이자 수리계장인 B씨가 명의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낙시터업 행위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18년 7월 개발제한구역인 A리 일원에 A리 새마을회가 야영장을 하는 것처럼 꾸며 화성시로부터 야영장 사업자 선정 및 행위허가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신청서에 자신이 새마을회 대표가 아님에도 대표인 것으로 기재하고, 새마을회 직인도 허위로 만들어 날인하였으며, 회의록 역시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2021년 1월부터 6월 사이 같은 수법으로 해당 야영장을 마을회관, 마을공동구판장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허가를 받았다. 

화성시 담당자 C씨와 D씨는 2021년 7월 경 민원을 통해 B씨가 제출한 신청서의 직인이 실제 직인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승인을 내주었다. 

그 결과 B씨와 그 가족은 A리 일원에 대한 지목변경을 통해 4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건축물 2개 동을 불법 취득하게 되었다. 이후 B씨는 A리 새마을회 소유로 되어 있는 마을회관과 마을공동구판장 용도 건축물의 소유권을 허위 거래를 통해 자신의 배우자와 딸에게 각각 이전하였다. 


또한 수리계장이기도 한 B씨는 2019년 1월 자신이 운영할 목적으로 A리 수리계가 낚시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개발제한구역에 낚시터업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과정에서도 B씨는 허가 신청서에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첨부하고, 사업계획서상 순수이익금으로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 그런데도 화성시는 허위로 작성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 하고 허가를 내주었다. 

한편, B씨는 해당 낚시터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매년 3천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화성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부당하게 처리한 C씨와 D씨에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고, B씨가 허위로 받은 개발행위허가와 낚시터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또한 감사원은 B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애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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