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 진입로 불법 개설 의혹 사실로 드러나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7-11 17:27:29
  • 수정 2024-08-01 10:22:46
기사수정
  •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 개설이 가능하도록 설계 협의
  • 도로연결허가 기간 부당 연장
  •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한 변상금 미부과

[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지난 2023년 11월에 제기된 세종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공사 시 진입로를 연결금지구간에 연결되도록 설계하고, 도로를 진출입로로 무단 점용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등의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사진: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대체도로 설계, 감사원 공개문 전문 中>


감사결과 도로연결금지구간에 대체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설계대로 공사 시행을 허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사진: 세종시 연기면 연결금지구간, 감사원 공개문 전문 中>


또한 논산국토안전관리사무소는 A씨가 본인 소유 토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신청한 도로연결허가 신청에 대해 2002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0년간 연결허가를 해주었다. 이후 A씨가 도로연장허가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는데 이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준 사실도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연장신청 당시 도로연결허가구간이 연결금지구간에 해당한 것으로 확인했으며, 최초 연결허가 신청 당시의 항공사진은 부재하여 최초 허가시의 도로연결규칙 위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논산국토관리사무소가 관내 주민 5명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진출입로의 용도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는데도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두었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도로관리청인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에게 도로연결규칙상 연결금지구간에 설계된 ‘세종특별자치시 연서면의 대체도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앞으로 도로연결규칙과 다르게 비관리청 도로공사를 허가하거나 도로연결허가를 하는 일이 없도록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하며,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3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통보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관련기사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