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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알선 받아 부실 기업에 대출 후 103억 회수 못 해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3-11 16: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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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대출 심사 규정을 위반하고 미등록 대출 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기업에 부당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주식회사 가 및 관계사 2곳(가나, 가다)에 '여신지침'을 위반하여 총 112억 원의 대출을 승인해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가와 관계사 2곳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되는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기한이익상실 결정을 유예하는 등 대출금 회수에 소홀히 하면서 103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산업은행 나지점의 A는 2018년 6월, 산업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대출 모집인 B로부터 대출 알선을 받고 주식회사 가에 30억 원의 대출을 약속해주었다. 대출 모집인 B는 그 대가로 최소 1.3억 원을 수수하였다.


A는 가에 대출을 내주기 위해 가의 매출이 줄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전년도 매출을 사용해 추정 매출액을 부풀리고 가의 기존 여신액에서 90억 원을 제외하고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여신지침'을 위반하였다.


이후 A는 2019년 1월 다지점의 지점장으로 전보된 후에도 대출 모집인 B의 알선을 받아 대출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같은 해 7월과 12월에 가의 관계사 가다에 30억 원을 대출해주고 150만 달러 신용장을 개설해주었다. 이 금액은 1년 후 가다의 회생 신청으로 인해 전액 손실이 되었다.


또한, A는 2020년 4월에 신용카드 대금 1.6억 원과 인건비 15억 원을 연체 중이던 가다에 코로나19 특별자금 2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해주었으며, 이 금액 역시 전액 손실이 되었다.


A가 나지점과 다지점에 재직하면서 직접 발굴하거나 승인한 신규 거래처 63개 기업의 대출액 3,556억 원 중 11개 기업에 대출한 408억 원이 부실화되었으며, 그 중 152억 원은 대출 모집인 B의 알선으로 대출한 7개 업체 중 4개 업체가 부실화되어 발생한 것이었다.


한편, A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점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출을 실행한 여신 거래 업체 7곳의 대표이사 또는 인사 담당자에게 여신을 대가로 자신의 자녀 2명을 취업시킨 사실도 감사결과 밝혀졌다.


산업은행(검사부)은 부실 여신을 감사할 때, 동일인의 '여신지침' 위반 사항이 반복적으로 적발된 경우 등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심층 조사하여 징계나 변상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처리한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원은 정책자금을 부당 대출하여 발생한 손실의 경위를 조사할 때 '부실채권 및 사고금 부책세칙'과 달리 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관련자를 온정적으로 처리하지 않도록 부실 여신 감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하였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알선을 받아 부실 징후가 있던 업체에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여 손실을 초래하고 자녀들을 직무 관련 업체에 여러 차례 취업시킨 A를 면직할 것을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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