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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등 지원사업에 검증·교차 검토 미흡으로 재난지원금 과다지급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7-25 15:13:08
  • 수정 2024-07-26 17: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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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코로나19 피해 지원 중심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
  • 중기부 및 소진공 교차 검토 등 내부검증 없이 과다하게 재난지원금 지급
  • 긴급고용지원금과 재난지원금(148억 원), 폐업재도전장려금과 재난지원금(152억 원) 중복지급되기도...

오늘(25일) 감사원의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감사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로 경영란을 겪은 소상공인 등 지원을 위해 시행된 ‘현금지원사업(재난지원금 7차례 총 52.9조 원, 손실보상금 4차례 총 8.5조 원)’과 ‘정책 자금대출(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리 대출, 총 11.7조 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결과,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허술한 제도설계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원취지와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 원, 피해 규모 이상으로 2조 6,847억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 1,205억 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 110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기부와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이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6.3만 개 사업자에 1,102억 원이 지원되었으며, 321개 사업자는 정부정책에 편승하여 재난지원금 21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중기부, 지원요건 검증 소홀

 

중기부는 임용 2년차의 사무관 1명이 17개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명단을 수시로 수집하며 ‘수집 목적’, ‘지원대상 반영 여부’ 등 표기 없이 본인 PC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명단을 관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 정보를 지원요건 검증에 반영하지 않고 누락 하여,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1,809개)에게 7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과다지급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방역조치 미협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공고에 “방역조치 위반 시 지원제외 가능”으로 명시해놓고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매출액 감소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39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정보를 ‘손실보상 시스템’에 입력한 후 과태료 부과 등 처분 확정시까지 처분 내용 등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정보를 등록·관리하도록 했지만, 지자체는 업무 인수인계 소홀 등으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정보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고 중기부는 손실보상시스템 등록·관리 실태를 단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아, 337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손실보상금 6억원이 과다지급되었다. 



| 지자체,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 발급 허술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게는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야 하나 각 지자체에서는 업무과중이나 부사 간 업무체계 미흡 등으로 인해 82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확인서가 잘 못 발급되었다. 

또한 중기부는 발급된 확인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지 못 하고 4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 



| 소진공, 확인서 검토 소홀


소진공은 방역조치 이행 확인서를 위·변조하여 제출한 7개 사업자와 내용과 형식이 기준에 맞지 않은 확인서를 제출한 4개 사업자의 확인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7,5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하기도 하였다.



| 다른 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중복지급


긴급고용지원금의 경우 전체 명단 공유 없이 담당자가 이메일 등을 통해 제공받은 지급대상자 명단에 재난지원금 수급 여부를 표기하여 회신 하는 등 임시방편적으로 중복 여부를 검증하면서 일부 사업자를 누락하였고, 폐업재도전장려금의 경우 중기부 담당자가 폐업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중복지급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의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자 명단조차 수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5,320개 사업자에게 긴급고용지원금과 함께 148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중복지급되었고, 10,170개 사업자에게 폐업재도전장려금과 함께 152익원의 재난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었다. 




| 담당자 업무 실수 등에 대한 교차 검토 등 내부검증 미흡 


중기부는 2022년 5월 담당자가 5·6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업무를 혼자 담당하면서 신용카드결제액 자료 등을 통째로 누락한 채 매출액을 산정하는 바람에 지원대상이 잘못 선정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교차 검토 등 내부검증 없이 3,799개 사업자에게 재난지원금(114억 원)을 과다 지급되었다.

또한 소진공은 2021년 10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손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일부 누락하였음에도 내부검증 과정 없이 일부 사업자(19,264개)에게 손실보상금을 과다 지급(149억원)하였다.

그 결과 총 263억 원의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이 과다 지급되었고, 중기부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7차 재난지원금 및 2021년 4분기 내지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에서 과다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거나 직접 환수결정을 통지하는 등으로 환수조치 중이나 이 중 135억 원은 감사일 현재까지도 환수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교차검증은 내부통제에 있어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절차이며, 이 절차가 누락되거나 소홀히 될 때 막대한 손실을 유발하거나 부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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