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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해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8-30 19:59:06
  • 수정 2024-09-03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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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동장에게,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직무 교육 시행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이하 인권위’)는 지난 21일 ㄱ동장에게향후 민원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직원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진정인은 거리공연의 음향증폭기(Amp) 소리가 너무 크다는 민원을 A시에 제기하였는데민원을 전달받은 공무원(ㄱ동행정복지센터 직원이하 피진정인’)이 B상인번영회장(이하 상인회장’)에게 진정인의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제공하여 상인회장이 직접 진정인에게 전화한바이는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유출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진정인은당시 진정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상인회장에게 민원 내용과 전화번호를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이충상 상임위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진정인이 제기한 민원 내용을 고려할 때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상인회장에게 제공하는 것이 피진정기관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개인정보 제공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민원 처리를 위해 상인회장에게 진정인 연락처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먼저 전화하여 사정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음에도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만을 우선시하여 진정인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어떠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며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도출되는 진정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이 사건은 피진정인이 민원을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바고의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개인 책임을 묻지는 않되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직무 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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