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오늘 GKL 사장 등 임직원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경영평가위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고 제기된 공익감사 청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결과 경영평가위원이 GKL로부터 제공받은 금품등(음식물) 수수 금액이 4차례 모두 3만원을 초과하여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영실적 평가 관련 주요사업 부문 중 카지노 활성화 지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사업본부장 B씨는 2022년 12월 직장 동료 L 등과 함께 공기업 주요사업 분야 간사로 GKL 주요사업 분야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경영평가위원 F씨(한성대 교수)가 모임을 하고 있던 식당을 찾아갔다.
B씨는 F씨에게 경영실적 평가 관련 조언을 구하면서 GKL 임직원 3명과 F씨의 일행 4명의 식사비를 본인이 결제하고 결과적으로 F씨에게 60,4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다.
GKL 사장 A씨는 기획재정부가 2022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2021년 실적) 결과 GKL이 D등급으로 평가받아 실적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자, 경영평가위원에게GKL의 업무를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평소 GKL 서울사업본부장B와 기획조정실장 C 등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위원과 만나 GKL의 기관 및 사업 현황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경영평가위원 D씨(인천대 교수)와의 면담이 성사되어 2023년 3월 GKL 사장 등 임직원 5명과 경영평가위원 D(인천대교수)이 만난 자리에서 D씨에게 31,333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또한, A씨는 2023년 7월 지인 K씨에게 경영평가위원 E씨(변호사)와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같은 해 8월 A씨는 지인 K씨와 함께 경영평가위원 E씨와 만난 자리에서 E씨에게 52,333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GKL 기획조정실장 C씨는 2023년 7월 GKL의 2023년 경영평가에 대한 조언을 들을 목적으로 H팀장에게 2023년 GKL 주요사업 분야 경영평가위원 G씨(강원대 교수)와 면담 일정을 잡도록 지시하였다.
이후 C씨는 같은 달 G씨가 있는 강원대학교를 방문하여 조언을 구하면서 저녁 식사를 제안하였고, G씨에게 42.9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한편, GKL 임직원들은 회사의 사업 개선 및 국가 경제 발전 등 공익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행위한 것이며,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올해 4월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하였으나, 5월에 개최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 청탁금지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면책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GKL 사장 A씨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GKL 사장에게는 서울사업본부장 B와 기획조정실장 C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보하였다.
또한, 금품등(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영평가위원 4명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 과태료 부과 조치를 통보하였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음식물 가액 기준인 3만원이 동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20여년간 유지되고 있어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식사비 한도가 지난 8월 27일 부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된 바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