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천4백여 개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실태점검…“17개 광역체육회 현장조사”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2-03 15:10:54
기사수정
  • - 국민권익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236개 감독기관과 합동으로 점검
  • - 최근 3년간 채용비리 발생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 체육단체 중 17개 광역체육회 대상 현장조사 우선 실시

1,423개 공직유관단체가 작년 한 해 동안 실시한 신규채용에 대해 정부 합동으로 채용비리 실태를 조사한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43개 중앙행정기관 및 193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총 236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1,423개 공직유관단체이며, 이 중 경영평가 대상이거나 작년에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최근 3년간 실태조사에서 채용비리가 있었던 기관 등 617개 기관은 필수조사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국민권익위의 조사와 각 기관의 감독기관의 조사가 병행 실시된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의 채용실태 조사에서 채용비리 발생비율이 높았던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최근 3년간(’22년~’24년) 실태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산하 체육단체의 채용비리 건수는 13건으로 전체(130건)의 10% 차지) 중 17개 광역체육회를 우선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비리제보가 있거나 언론 등에서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권익위가 직접 해당 기관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실태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 관련자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재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다. 

 

채용비리를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우편·방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채용비리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정한 채용이 우선되어야 할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채용비리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은 물론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실태를 꼼꼼히 점검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여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공정채용을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관련기사
TAG
0
2024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 시상식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