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일 곡성군 청사건립사업에 대한 청구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오성경 기자] 청구인 A씨 등 670명은 곡성군에서 청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 선정 시 입찰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었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입찰 과정에서의 불공정이나 시공사에 특혜제공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투자 재심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공사비가 20역여 원 과다 계상된 사실이 드러났다.
<건립예정 곡성군 청사 조감도, 출처: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추진현황 2022.03>
곡성군은 2020년 3월 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전라남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 같은 해 10월 지하 주차장 추가 조성 등을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총사업비가 당초 투자심사 금액 대비 30% 이상 증가하여 총액이 500억 원을 넘게 되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Ⅱ-6에 따르면 투자심사 후 설계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면 변경 부분을 공사하기 전에 투자 재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3항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13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Ⅲ-2 등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 원에 미달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30% 이상 증가하여 500억 원 이상 규모로 증가하였거나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면 투자심사 전 전문기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고,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투자 재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청사 건립사업을 그대로 진행했다.
또한, 사업계획 변경 관련 설계변경을 검토하면서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일괄입찰 공사는 발주청과 무관한 사유로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곡성군은 시공사가 사업계획 변경과 무관하게 빔프로젝트 등 7개 품목의 사양을 임의로 변경하고, 지압판 설치 및 해체 품목 등 18개 품목의 물량을 중복 계상하거나, 단가를 임의 증액 등으로 35개 품목에 대해 20억여 원을 과다 계상되었는데도 설계변경 금액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곡성군에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재심사와 타당성 재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재정투자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과다 계상된 20억여 원을 설계변경하여 감액조치하도록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이에 곡성군은 곡성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여 향후 유사 업무 추진 시 법령을 충실히 검토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이 올바르게 심사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고, 과다 계상된 20억 여원을 감액조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오성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