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용역이 최초 입찰공고와 달리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제보가 통합 뉴스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에 게재되었다. 제보의 내용은 법인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계약했으며, 계약서상 명시된 차량 대수만큼 운행도 하지 않아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제보자는 지난 1월 나라장터에 올라온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계약에 입찰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위한 통학 버스 운영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이다. 사업예산은 총 121억980만원에 달한다. 사업설명회에는 총 5개 운송업체가 참여했다. 과업지시서상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만이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이 중 3개 업체는 자진해서 입찰 참여를 하지 않았으며, 최종 입찰에 참여한 2개 업체 중 동영관광이 사업권을 따냈다.
제보자는 서울대학교가 낙찰자 선정 후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시 입찰참가 조건에 해당하는 단일업체 운영에 관한 부분을 학교측에서 임의로 허용함으로써 특정업체인 동영관광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대가 나라장터에 게시한 과업지시서 ‘제5조(일반 의무사항)’ 9항에서는 ‘을은 모든 버스에 대해 공동수급, 하도급, 지입차량으로 절대 운행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입찰공고문에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계약회사 단독 운영 가능 업체’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사진: 서울대학교 셔틀버스 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제5조 中>
최초 나라장터에 게시된 과업지시서에는 1개 법인의 단일 업체의 버스로 통학셔틀을 운영해야 하지만 낙찰된 동영관광의 경우 동영관광 파주, 동영관광 용인, 동영관광 서울, 동영투어 용인 등 여러(4개) 업체가 함께 통학셔틀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이름이 비슷한 것도 한 개의 법인으로 오해하게끔 했다며, 제보자는 담당자가 착오로 4개의 법인을 1개의 법인으로 착각했을 수 있지만, 이후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사실상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이들 차량이 법인 소속의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 이른바 ‘지입차량’이라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지입차량이란 회사나 학원이 직접 소유하지 않고 위탁이나 수탁의 형태로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차량 소유주가 일정한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게 된다.
A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명의 도용금지’를 업계에서는 지입차량이라고 부른다”며 “경찰에서 차주에게 지급한 급여와 용역지급내역에 대해 조사만 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영관광은 업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지입차량 업체라는 것을 전세버스업체는 다 아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운행셔틀 리스트에 올라온 버스 기사 L씨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차량에 저당을 설정했다고 한다. 지입차 차주들이 간혹 자기의 차량을 회사에서 이중으로 대출을 발생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저당을 설정한다는 설명이다.
지입차량의 경우 사고 발생 시 보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대 측도 입찰공고문 ‘7항.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운전원 인건비 및 4대보험, 복리후생비, 차량보험료, 제세공과금, 기타 경비 등이 명시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제보자 A씨는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에 민원을 제기해 ‘입찰 시 제시한 차량 현황 문서 공개 요청 및 다수 법인 차량 제시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했지만 서울대 측은 제보자가 요청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세부 노선 운영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차량의 대수대로 운영을 해야하지만, 임의로 차량 대수를 줄여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인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래대로면 행정관 11대, 공학관 6대, 대학동 3대, 사당역 5대 등이 운영되어야 하지만, 행정관 11대 중 동영관광측은 6대로 돌려막기 운행을 하고 있으며, 오전 등교가 끝나는 차량으로 추후 투입하는 등 과업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당역 노선 통학셔틀을 행정관으로 운행하고 행정관 운행 통학셔틀을 공학관으로 운행하며, 사당역과 공학관 노선도 1대씩을 빼서 돌려막기식 운행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등교 시 학생들의 대기줄이 길어져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는 “대부분 구간이 44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28석 차량이 44인승 코스에서 운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대 측이 입찰참가자격 조건에 단일회사 운영으로 지입 및 하도급 불가를 명시했고 제안요청서에 이런 사항을 불이행시 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동영관광을 옹호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는 실정”이라며 불공정함을 토로했다.
제보자는 이미 이런 사항을 캠퍼스관리과와 총무부 내 클린행정팀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학교 측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서울대 측은 “제보자 A씨의 소속 회사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로써 서울대측은 해당 업체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져 서울대 측이 셔틀버스 운행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통제 관점에서 횡령 등의 위험 만큼이나 큰 위험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입찰에서의 특혜이다. 부정청탁, 뇌물이나 향응 등 수수를 통해 부정이 많이 일어나는 영역이 바로 입찰과 계약이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후 계약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서울대가 오히려 셔틀버스 업체의 파행을 묵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