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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의 부당한 행태, 제보 플랫폼 통해 드러나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11-22 17: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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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최근 온라인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을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부당한 행태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었다. 제보자는 사망한 부친의 토지가 한국도로공사에 수용되기 이전부터 지자체와 한국도로공사에 의해 오랜 기간 무단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했다. 제보자의 부친이 국가유공자였기에 법률구조공단의 소송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남양주 출장소에 소송지원 신청을 하였다.



과도한 자료 요구와 업무 태만

제보에 따르면 남양주 출장소 담당자들은 과도한 개인정보와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며, 의뢰자들의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는 이유로 전화 벨소리를 꺼두는 등 업무를 해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제보자는 이러한 행태를 법률구조공단 감사실에 신고했고, 공단으로부터 관련 직원 교육과 시정 조치를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반복된 서류 요구와 부당한 소송지원 기각

시정 조치 후에도 남양주 출장소 소장은 제출했던 대부분의 서류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제보자는 이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보자에게 돌아온 것은 소송지원 '기각'이라는 통보였다. 

제보자는 기각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남양주 출장소에 기각사유서를 요청했으나, 처음에는 거절당했고 공단 감사팀의 개입 끝에 겨우 해당 문서를 받아낼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제공한 민원 제기로 신뢰관계 형성이 어려워 기각한다는 사유가 명시된 기각 사유서, 사진제공: 제보자>


기각 사유 "민원 제기로 신뢰 관계 형성 불가", 진술서는 중앙심사회에 전달 조차 않아

기각 사유서에는 '제보자가 민원을 제기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다는 납득하기 힘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에 제보자는 부당한 기각 사유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본부에 이의 신청을 하였고, 중앙심사회의 심의를 통해 기각 결정을 파기환송하고 재조사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결정은 지자체의 토지 무단점유 문제에 한정된 것이었고, 제보자가 제기한 남양주 출장소의 보복 행위와 부당한 기각 사유에 대한 진술서는 중앙심사회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구조공단의 내규에 따르면 이의 신청 심의 시 기각 사유서와 신청자의 진술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누락된 것이다.



법무부의 관리 감독 거부

제보자는 남양주 출장소의 부당한 갑질 행위와 법률구조공단의 부적절한 처리에 대해 법무부에 신고했으나, 법무부는 '법률구조법 제35조 1항'을 근거로 '구체적 사건'에 해당한다며 관리 감독을 거부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공단의 역할 무색

제보자는 법률구조공단의 설립 취지가 사회적 약자와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공단의 행태를 비판하며, '구체적 사건'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관리 감독 책임을 회피하려는 법무부의 태도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보자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제보의 취지를 밝혔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필요

부당한 보복 행위와 갑질성 서류 요청의 관행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지원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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