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이 정부 지침과 내부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채 성과급과 보수, 퇴직금을 지급해 인건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무가 정지된 임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고, 직위해제된 직원의 보수를 감액 없이 지급하는 등 인사·보수 관리 전반에서 부적절한 운영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KOICA는 매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내부 개인평가를 토대로 임직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성과급은 ‘전년도 기본연봉(또는 기준월봉) × 기관 성과급 지급률 × 개인별 차등 지급률’ 방식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감사원이 2021년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성과급 지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금품 제공 등 비위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임원 2명에게도 직무정지 기간을 포함해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됐다.
KOICA는 감사원이 상임이사 H와 I에 대해 비위 혐의 조사에 착수하자, 2022년 5월부터 이들의 직무를 정지하고 기존 업무를 다른 임직원이 대행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KOICA는 2023년 성과급(지급 대상연도 2022년)을 지급하면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아닌 직무정지 기간까지 포함해 성과급을 산정해 H에게 약 1,446만 원, I에게 약 2,907만 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실근무일수에 비례해 성과급을 지급했어야 한다며, 그 결과 H와 I에게 각각 약 864만 원, 1,737만 원 등 총 2,600만 원가량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위해제된 직원에게 보수를 감액 없이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KOICA는 공금 유용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된 직원 A를 2021년 4월 직위해제했음에도, 직위해제 기간 동안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20%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했다. 감사원은 인사관리시스템과 급여관리시스템이 연동되지 않아 담당자가 직위해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약 250만 원이 과다 지급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관장 퇴직금 과다 지급 문제도 확인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KOICA는 임원 퇴직금 산정 시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 보수지침’과 달리 기본연봉 외에 성과급까지 포함한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왔다. 이로 인해 2023년 퇴직한 전임 이사장 K에게 약 460만 원의 퇴직금이 과다 지급됐으며, 현재 재임 중인 임원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KOICA에 직무정지 기간을 성과급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고, 직위해제 직원에 대한 보수 감액이 자동 반영되도록 급여 시스템을 개선하며, 임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정부 지침에 맞게 개정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KOICA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노조와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과다 지급된 보수는 환수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