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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인권 친화적 감사」를 위한 감사 절차 개선 시행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6-01-23 1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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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친화적 감사’로 방향 전환…포렌식·조사개시 통보 등 절차 대폭 손질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논란과 과도한 조사 관행에 대한 비판을 반영해, 내년부터 감사 절차 전반을 손질한다. 디지털 포렌식 통제 강화, 조사개시 통보 관리 개선, 감사소명제도 보완, 실지감사 종료 후 출장 제한 등이 핵심이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감사원은 14일 “그간 감사 운영에 대한 대내외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인권 친화적 감사’를 구현하기 위한 절차 개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감사 운영 쇄신 작업의 연장선으로, 2026년부터 감사 현장에 본격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통제 강화다. 감사원은 포렌식 대상과 절차가 느슨해지면서 포렌식 횟수가 급증했고, 이 과정에서 감사 대상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운영 쇄신 TF 점검 결과, 2022년 하반기 포렌식 실시 대상 기관 수는 상반기 대비 6배로 늘었고, 일부 감사에서는 수백 대의 기기에 대해 포렌식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디지털 자료를 현장에서 원본으로부터 선별·추출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하고, 선별 대상 자료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대상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포렌식 실시계획의 전결권자를 사무차장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다수 대상이나 외부 관련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무총장 결재를 받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했다. 포렌식 결과물의 관리도 엄격해져, 선별·추출 후 복제본은 즉시 폐기하고,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증거자료에서도 포렌식 결과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조사개시 통보 제도도 손질된다. 감사원은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공직자 상당수가 결국 처분 대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장기간 인사·심리적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최근 10년간 조사개시 통보 대상자 중 약 46%는 처분 요구 대상이 아니었지만, 평균 276일 동안 통보가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조사개시 통보 후 분기마다 유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통보 유지 기간과 처분 비율 등을 통계로 관리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감사소명제도도 보완된다. 지금까지는 질문서와 함께 소명제도 안내문이 발부됐지만, 실제로 감사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에게 질문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대상기관이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서 내용을 설명·전달하고, 그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하도록 의무화된다.


또 실지감사 종료 이후의 추가 출장도 엄격히 제한된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종료 후 추가 조사가 관행화되면서 감사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감사 대상 기관에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지감사 종료 후 후속 출장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감사 연장’ 결재를 받도록 하고, 출장 기간과 인원이 과도하지 않은지 사전 통제를 강화한다.


감사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감사 과정에서 인권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감사원법」 개정과 조직 재구조화 등 감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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