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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장은 공적 언행에서 신중을 기해야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4-12-30 17:57:16
  • 수정 2024-12-31 09: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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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2024126일 공공기관인 ○○의 前 기관장인 피진정인에게향후 공적영역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이하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기관장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이충상 상임위원)피진정인이 프로젝트 담당자인 피해자 등을 질책하며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이들이 이끄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권력적 우위와 수직적 위계의 특성상 발언의 내용이 발언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에게도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았다그리고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이 갖는 파장과 무게는 크다고 할 수 있고고위직의 공적인 발언에서 신중함 및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모욕감을 느끼게 하고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여지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향후 공적영역에서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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