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4년 12월 6일 공공기관인 ○○의 前 기관장인 피진정인에게, 향후 공적영역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피해자가 ○○(이하 ‘피진정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기관장인 피진정인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이충상 상임위원)는, 피진정인이 프로젝트 담당자인 피해자 등을 질책하며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횡령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는 발언을 한 것은, 경영을 책임지는 기관장의 입장에서 사업 전반의 진행이 미비한 가운데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한 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워, 해당 진정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였다.
다만, 인권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은 이들이 이끄는 조직에 미치는 영향력이 적지 않고, 권력적 우위와 수직적 위계의 특성상 발언의 내용이 발언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위 여러 사람에게도 상당한 인상을 안겨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기관장 등 고위직의 발언이 갖는 파장과 무게는 크다고 할 수 있고, 고위직의 공적인 발언에서 신중함 및 세심한 주의가 결여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쾌감과 수치심,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평판과 명예를 훼손할 여지도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향후 공적영역에서의 언행에 있어서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