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내용을 허위로 기재해 출장비를 과다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5천여만원을 횡령한 前 경기도 공무원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지난 3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전자정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내 한 사업소에서 예산 관련 업무와 지출결의를 담당하면서 2018년부터 3년간 50여차례에 걸여 5400여만원을 빼돌렸다.
조사 결과 그는 지출결의를 담당하며 상사의 행정전자서명 비밀번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악용하여 지출 증빙없이 허위로 출장내용을 기재해 과다하게 출장비를 청구하고 지출결의를 본인이 승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횡령한 돈은 신용카드 대금 납부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지만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진희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위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사하고 기관 내부 행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점, 장기간 지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이지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공무원직에서 파면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