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은행권과 협력하여 금융권 내부의 준법제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권에서 내부제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권과 함께 제보 절차를 개선하고 제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기관 내부의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우선, 기존의 ‘내부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준법제보’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내부 신고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제보주체도 확대되어 기존의 현직 임직원뿐만 아니라 전직 임직원과 외부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상사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신고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지시 및 요구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금융사고와 무관한 성희롱·성추행 등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금 지급 프로세스,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준법제보자의 보호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제보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외부 회사가 운영하는 신고 채널 또는 모바일 기반 익명 신고 채널을 도입했다. 또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포상금 지급 심의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신고 접수 및 처리 과정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 징계 등 부당한 인사 조치, ▲ 성과·동료 평가에서의 차별 및 이에 따른 임금 차별 지급, ▲ 교육·훈련 기회 박탈, ▲ 예산·인력 제한, ▲ 비밀정보 사용 정지 또는 자격 취소, ▲ 직장 내 따돌림, 폭행·폭언, ▲ 부당한 감사·조사 등 다양한 유형의 불이익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 제보자를 색출하려 하거나 제보를 방해하는 행위, ▲ 준법제보 후 2년 이내에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에 대해 ‘불이익 조치 추정’ 원칙을 적용해,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임직원이 이를 해명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구조금 지급 프로세스, 출처: 금감원 보도자료>
아울러, 제보자가 위법·부당 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신속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보자가 요청할 경우 치료비, 신변 보호를 위한 이사 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를 신설해 포상금 외의 추가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권 내부의 부정 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금융권의 내부통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권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각 기관별 내부제보 시스템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