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감사실이 소속 직원 권 모 씨의 상습적인 무면허 운전 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제보가 제보플랫폼 제보팀장에 접수되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제보자는 국가철도공단 소속 단양 국가중요시설의 장으로 재직 중인 권 씨가 2024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차량 번호판과 명의를 바꿔가며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지속해왔다고 주장했다.
권 씨는 지난 3월 출근 현장에서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공단 감사실에는 2024년에 면허가 취소된 직후부터가 아닌 2025년 3월부터 운전을 시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보자는 CCTV, 직원들의 증언, 차량 통행기록 등을 통해 권 씨가 2024년 9월부터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병원 CCTV, 톨게이트 통행기록, 내부 직원의 증언 등 결정적 증거를 감사실에 제공했음에도 감사실이 조사를 축소하고, 권 씨의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형사 고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보자는 감사실이 조사 대상자에게 감사 진행 상황과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전달한 정황도 있다며, 감사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현재 신고 내용 중 대부분은 사실과 다르며, 감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적발된 임원 비위 사실을 무마하는 등 이번 제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감사실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