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 종료·신규 승인 불가에도…농식품부, “업무 공백” 이유로 파견 ‘연장 요구’
- “직무관련자에게서 식사 제공” 28회…법인카드로 876만 원 결제
농림축산식품부가 파견 승인 절차가 끝난 뒤에도 한국마사회 직원을 사실상 상시 근무시키는 방식으로 ‘비공식 파견(출장 파견)’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마사회가 지급한 법인카드로 농식품부 공무원들에게 식사비를 결제해 ‘직무관련자 향응’이 제공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2명과 서기관 1명에 대해 비위 통보를 하고, 마사회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파견 종료·신규 승인 불가에도…농식품부, “업무 공백” 이유로 파견 ‘연장 요구’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감사 내용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2년 3월부터 감사 종료일(2025년 6월 13일)까지 마사회 직원 1명을 농식품부 내 특정 과(마사회 담당 부서)에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고, 마사회는 이 파견자에게 법인카드까지 지급해 사용하게 했다.
문제는 파견기간 종료 이후다. 농식품부는 2024년 3월 28일, 내부 인사담당 부서로부터 해당 파견자(B)의 파견기간(2023년 4월 1일~2024년 8월 31일)이 끝나면 민간전문가 파견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다는 검토 결과(‘추후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농식품부 담당과는 2024년 8월 무렵, 장관 승인과 마사회장과의 협의 없이 “파견 공백 시 업무처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마사회 원소속 부서 책임자에게 파견 유지(연장)를 요구했고, 그 결과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식 파견이 아닌 ‘출장(주 5일 전일)’ 형태로 근무하게 했다.
더 나아가 농식품부는 2024년 12월 23일, 신규 파견(대리 F)이 승인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고도 “업무 과다·공백 방지”를 이유로 비공식 파견을 계속 추진해 2025년 1월 1일부터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F 역시 근거 없이 임의 파견 형태로 근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이 농식품부가 마사회에 인력 부담(결원 발생)을 떠넘기고, 자기 소관 업무를 마사회 인력이 부담하게 한 ‘부당 전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직무관련자에게서 식사 제공” 28회…법인카드로 876만 원 결제
한국마사회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부서의 고위공무원과 서기관이 마사회 법인카드로 결제된 식사·회식에 반복적으로 참석해 수수를 금지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실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 마사회 담당 부서 공무원들은 2023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마사회 임직원과의 식사 또는 과 회식 등 총 28회의 식사 자리에서 파견자 등이 마사회 법인카드로 876만 100원을 결제해 식사비를 제공받았다. 이 가운데는 마사회 직원이 다른 마사회 직원 없이 파견자만 참석한 ‘과 회식’ 등 업무와 무관한 자리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446만 2,700원)도 포함돼 있었는데, 마사회는 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식사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식사 비용을 참석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안분액을 기준으로 허용 가액 범위(당시 기준)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해당 과장·계장 등이 참석한 식사 가운데 19회에서 가액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과장이었던 일반직고위공무원 G는 경마·말산업 육성 등 마사회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 관련성이 명확하고, 파견자가 마사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업무 추진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하거나 과비 처리 지시를 하지 않은 채 2023년 5월 2일부터 2024년 9월 12일까지 총 15회 식사·회식에 참석했고, 이 중 11회에 걸쳐 60만 1,408원(안분액) 상당의 허용 기준 초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후임 과장인 일반직고위공무원 D도 “통상적인 업무 협조 관계”라고 생각했고 회식 비용이 과비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는 사유로 2024년 6월 16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총 5회 참석했으며,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식사 제공이 1회 4만 6,333원(안분액)으로 확인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또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한 서기관 C(계장)는 “식사를 거절하면 원활한 업무 추진에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식사 자리를 거절하지 않았고 일정 조율까지 하며 2023년 5월 2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총 20회 참석해, 이 중 16회에 걸쳐 76만 8,413원(안분액) 상당의 허용 기준 초과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실무 소통 필요성 등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은 인사발령 송별회 등 과 회식에 마사회 측은 파견자만 참석한 경우가 있어 ‘원활한 직무수행·사교 목적’의 식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무관련자로부터 수수를 금지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G, 그리고 마사회 직원 파견 종료·신규 파견 불가를 알면서도 임의 파견을 승인해 마사회에 업무를 전가한 데 더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D와 C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비위)’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한국마사회장에게도 중앙행정기관 등의 파견 승인 없이 임의로 직원을 파견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규정 위반 식사 제공이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파견 및 법인카드 사용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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