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자체감사기구 내실화를 위해 2026년 1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자체감사활동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반기에는 공공기관,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기관의 내부통제 수준과 감사기구의 실질적 기능 수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 심사에서는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기구 지원 의지’(50점),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20점), ‘자체감사활동 성과’(30점) 등 3대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실지심사는 10개 항목, 서면심사는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지원 체계·운영’ 항목을 제외한 9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공공기관 실지심사 심사 군 재분류, 출처: 202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2026년 실지심사에서는 공공기관 심사군 분류 체계도 조정됐다.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금융·연기금 등 3개 군 체계에서 벗어나, 기관 규모와 업무 특성을 반영해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Ⅰ(21개), 준정부기관Ⅱ(26개), 금융·연기금(15개) 등 4개 군으로 재분류했다.
올해부터는 기관별 순위와 등급 등 심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연말에는 심사 결과에 따라 최우수기관, 성과향상기관, 모범직원 등에 대한 포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27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 변경 예고, 출처: 2026년 자체감사활동 심사 편람, 블랙엣지 재구성>
한편 감사원은 2027년도 자체감사활동 심사기준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3개 심사기준은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내부통제’ ▲‘자체감사활동 수행능력 및 성과’ 등 2개 기준으로 축소되며, 각각 50점씩 배정될 예정이다.
심사항목도 기존 10개에서 7개로 통합·정비된다.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인프라 개선’, ‘내부통제 강화 노력’, ‘감사기획 및 수행 능력’, ‘감사보고서 품질’ 등 핵심 항목은 유지하되, ▲‘감사인력 구성’과 ‘감사인 전문성’, ▲‘재무·신분·제도개선 등 감사성과’와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 ▲‘적극행정·사전컨설팅 지원 체계 운영'과 '공공감사기구 간 협력'을 각각 통합하여 묶는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제도적 차이를 고려해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별 배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감사전담기구 설치, 개방형 임용제도, 내부통제제도 구축・운용 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항목별 배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내부통제협회 추부금 부회장은 “이번 변경 예고에서 ‘감사인력 구성’과 ‘감사인 전문성’이 하나의 항목으로 재편돼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내부통제’ 심사기준의 항목으로 이동한 점이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해당 평가는 더 이상 감사실 관점에서 상임감사 개인이나 개별 감사인의 역량 강화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기관 차원의 자체감사활동 지원 및 내부통제 체계가 얼마나 성숙하게 구축·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전환됐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감사인력 확보, 전문성 제고, 교육·순환 체계 구축 등도 감사실 내부의 노력보다는 기관이 이를 제도적으로 얼마나 뒷받침하고 있는지가 평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회장은 또 “감사기획 및 수행 능력 항목이 유지되면서 평가 배점이 13점으로 설정된 점은, 향후 자체감사활동에서 위험기반 감사(Risk-Based Audit) 체계가 핵심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시사한다”며, “감사전략 수립 단계에서 기관의 주요 위험을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를 연간 감사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역량이 심사 결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특히 ‘재무·신분·제도개선 등 감사성과’와 ‘감사지적사항 사후관리’를 하나로 묶어 ‘재무·신분·제도개선 등 감사성과 및 사후관리’ 항목에 18점을 배정한 것은, 위험 식별과 감사 수행에 그치지 않고 감사 결과가 실제 제도 개선과 조직 운영 변화로 이어졌는지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는 위험 식별–감사기획–감사 수행–감사성과 창출–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감사 프로세스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자체감사활동 심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며 “이는 국제내부감사협회(IIA)의 국제내부감사표준(GIAS·Global Internal Audit Standards)에서 강조하는 위험기반 내부감사와 이와 연계한 성과 중심 감사 원칙과도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