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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 조직개편 이유로 ‘불필요한 변경'... 대안 검토 없이 4,306만원 추가 지출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6-01-29 16: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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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정기감사 결과 KOICA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CM) 용역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 변경 없이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계약변경 필요성, 추가 비용, 대안 등을 충분히 검토·제시하지 않은 채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KOICA는 2023년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총 830건(약 9,694억 원)의 조달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원조조달 관련 입찰은 496건(약 7,438억 원), 일반행정 관련 입찰은 334건(약 2,255억 원)으로 집계됐다. 계약 종류별로는 용역계약이 632건(76.2%)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계약 방법별로는 일반경쟁입찰 378건(45.5%), 수의계약 364건(43.9%)으로 나타났다.


<‘중동·중앙아 지역 CM 계약’, ‘서남아·태평양 지역 CM 계약’ 입찰공고문 일부, </span>
출처: 한국국제협력단 전자조달시스템>


감사원이 문제로 지적한 계약은 KOICA가 2023년 10월과 12월 각각 체결한 두 건의 지역별 CM 용역계약이다. KOICA는 ‘중동·중앙아 지역 CM 계약’과 ‘서남아·태평양 지역 CM 계약’을 통해 대상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3년 12월 조직개편으로 몽골 ODA 사업 담당 부서가 변경되자, 기존 ‘중앙아 CM 계약’에 포함돼 있던 몽골 과업을 ‘서남아 CM 계약’으로 옮기는 방식의 변경계약을 추진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KOICA는 2024년 2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3월 서남아 CM 계약에 몽골 과업을 추가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약 2억3,481만 원 증액했고, 동시에 중앙아 CM 계약에서는 몽골 과업을 제외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해 약 1억8,690만 원을 감액했다. 이 과정에서 증액분과 감액분의 차이로 총 4,306만 원가량의 불필요한 예산 지출이 발생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몽골 과업의 내용과 인력 투입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현지 상주 CM 인력도 동일 인물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었음에도, 계약 체결 방식 차이로 제경비·기술료율이 달라지면서 비용이 불필요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계약 변경 대신, 조직개편에 따라 해당 과업의 관리권만 담당 부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업무가 가능했고, 이 경우 추가 예산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KOICA가 계약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서 관리권 이전이라는 대안, 불필요한 예산 지출 규모와 발생 사유 등을 심의안건에 포함하지 않아 심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변경이 불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변경계약을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OICA는 기존 조직개편 사례를 참고했고, 사업관리와 계약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감사원은 과거 사례와 이번 사안은 동일하게 보기 어렵고, 규정 개정과 실무 협의를 통해서도 관리·계약 주체를 일치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KOICA 이사장에게 앞으로 조직 내 업무분장 변경 등으로 기존 과업에 대한 변경계약을 추진할 경우, 발생 비용과 대안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필요성을 철저히 따질 것을 ‘주의’ 조치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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