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포함) 교육청들이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구매 과정에서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일반입찰 구매 대상 저감장치의 수의계약 구매 현황(인증일~2024. 8. 31), 출처: 감사원 </span>감사보고서>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등 7개 시ㆍ도교육청은 학교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저감장치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일반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가스열펌프 공급자와 저감장치 생산자가 다를 경우 호환성 문제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해당 저감장치는 복수의 생산자가 인증을 받은 상태로, 계약법령상 일반 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르면, 특정 업체만이 제조 가능한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되지만, 이번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또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미 여러 업체에서 생산하는 저감장치가 가스열펌프와 호환된다고 인증했고, 하자 발생 시에도 기술위원회를 통해 원인 판별과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상태였다. 즉, 교육청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이 감사에서 밝혀진 것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총 2,153대의 저감장치를 147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 입찰을 진행했을 경우보다 약 7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3개 인증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교육청들에게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약법령을 준수할 것"을 강하게 촉구하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교육부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이 저감장치를 일반 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도록 지도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앞으로 계약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역시 남은 저감장치 구매 과정에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약속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