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6일 공직사회가 사후책임에 대한 걱정이나 부담 없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발표하였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발표에 따르면 과도한 책임추궁에 따른 공직사회의 위축 등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감사운영의 원칙·시스템을 정책·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기로 하였으며, 감사운영의 변화를 공직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방향은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형사책임 부담 완화,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등 4가지이다.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는 사익추구·특혜제공 등 중대한 문제가 없는 한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감사 실시부터 결과 심의까지 감사 全 과정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징계책임'을 완화한다.
또한, “정책·사업이나 업무처리 자체를 범죄혐의(직권남용 등)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엄격히 적용), 사익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수사요청 대상에서 제외하여 '형사책임'도 완화한다.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직무감찰 제외대상인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목적의 당부(當否)”를 명확히 규범화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 제97조 및 「감사원법」 제20조 등에 규정된 회계검사 및 직무에 대한 감찰 범위에 한정하여 본연의 감사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정책·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에 있어서도, 공직자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정책성과 향상을 위한 효율성·효과성 제고 등을 감사의 기본원칙으로 재확립하고, 이를 규정화한다.
또한, 미래 먹거리인 AI, 방위산업, 해외 자원개발, 혁신금융 등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를 정부부처의 신청 또는 협의·소통을 거쳐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로 확대 선정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닌 실패의 용인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중심의 일관된 감사를 통해 창의적 도전을 지원하는 감사결과 도출한다.
혁신지원형 감사는 2024년 '국가 R&D 사업'을 선정하여 감사에 처음 적용하였고, 올해 이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불확실성과 난이도가 높은 만큼 “통상의 절차(due process)”를 이행하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적극행정면책 요건 완화하고, 공직자들이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자체감사에 면책되도록 면책을 확대한다.
또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제화하고(「감사원법」, 공공감사법), 부처ㆍ자치단체ㆍ 공공기관에 더해 공익성 있는 민간협회도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 사전컨설팅 제도의 활용 확산을 유도한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강화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공직사회가 행정 현장에서 겪는 리스크를 감사원이 분담할 수 있도록 사전적·협력적 지원을 강화하여 적극행정 활성화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25년 하반기 감사계획」부터 금번 감사운영 방향을 반영하여 감사실무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개선 사항들도 T/F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개선조치하고, 인사처,, 행안부와 함께 “적극행정 합동 현장설명회”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전파할 계획이다.
*출처: 감사원 보도자료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