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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반류수조 덮개·탈취기’ 계약에서 특정업체와 부당 계약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8-12 12: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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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가 반류수조 덮개 및 탈취기 제작·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를 미리 내정한 뒤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부당 연장했으며, 승인 없이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등 다수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이에 감사원은 실무자 A씨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와 당시 센터장 B씨에 대한 ‘주의’ 촉구, 해당 업체 C사에 대한 고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 마련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난지물재생센터는 악취 저감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반류수조 덮개 1·2·3차 계약(각 8억6천만 원, 8억6천만 원, 7억3천4백만 원)과 탈취기 계약(6억6천10만 원)을 각각 체결했다. 덮개 1·2차는 수의계약, 3차는 협상계약이었다. 


특정업체 내정 및 수의계약 체결

난지물재생센터는 사전시장조사와 성능·가격 비교 없이, C사가 자체 작성해 보낸 비교표·요청서 등을 그대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려 1·2차 덮개 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했고, 이는 해당 업체에 수주 특혜를 준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애초 이 사업은 특정제품 선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탈취기 계약도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센터는 2022년 9월, 다른 경쟁업체와의 비교표를 포함한 자료를 업체 측에서 이메일로 받은 뒤 이를 그대로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역시 C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같은 해 12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관리 부실 및 부당 연장

난지물재생센터는 계약 이행 지연과 성능인증 제품의 ‘직접 생산’ 미충족 정황을 확인하고도 지연배상금 부과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1차 계약 기간을 연장했다. 이로 인해 2023년 내 완료 예정이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승인 없는 하도급 방치

난지물재생센터 측은 2023년 12월에 체결된 3차 덮개 계약의 상당 부분이 다른 제조업체로 하도급된 사실을 2024년 1월 현장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지만, 하도급 조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 없이 준공 처리했고, 대금 7억3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한 감사원은 덮개 계약 상대업체 C사의 대표 D가 공장·설비 보유 등과 관련한 서류를 조달청에 허위 제출해 금속덮개 제조업체로 등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실무자 A씨에 대한 징계처분(경징계 이상) ▲센터장 B씨에 대한 ‘주의’ 촉구 ▲향후 특정제품 선정 남용 방지 등 절차 개선 ▲3차 계약을 대부분 하도급한 C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고 밝히며, 특정제품 선정 사전 검토 강화, 계약기간 연장 시 귀책 여부 엄격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고발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관련 사안과 연동된 위법 혐의에 대해 업체 대표 D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현직 간부 E와 F를 각각 ‘사후수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총장에게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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