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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격없는 업체와 부당계약한 수자원공사 지적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8-12 12: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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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자격 없는 업체와 계약 체결
  • 하자보수 관리 소홀

감사원 한국수자원공사의 배출수처리시설 덮개 제조·구매·설치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발생한 파손·변형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2022년 6월 배출수처리시설 덮개 제조·구매·설치 사업을 일반경쟁입찰로 발주했다. 그러나 낙찰된 업체는 과거 다른 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아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2022년 7월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를 “법령 위반이자 계약담당 부서의 절차상 중대한 과실”로 지적했다.


또한, 설치가 완료된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덮개 일부에서 변형과 파손이 발생했지만, 수자원공사는 시공업체에 즉시 보수를 요구하거나 하자보수비를 청구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나면서 보수를 강제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감사원은 이를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계약담당자와 현장감독자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며,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수조치 및 비용청구 의무화 등을 통보했다. 또한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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