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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 5천여만원 횡령 적발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5-13 16:29:59
  • 수정 2024-07-20 08: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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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회 걸쳐 5000여만 원 빼돌려


[블랙엣지뉴스 = 장우영 기자] 산림청 주관 사업의 세출예산을 관리하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직원이 52차례에 걸쳐 총 5천470만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사에 적발되었다. 


2017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산림청이 주관하는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전적응사업', '산림병해충 예찰·시료 채취 전담반 운영' 등 사업의 세출예산과 관련 예산을 집행해온 연구소 직원 A씨는 2018년 '바다향기수목원 조성 점검' 등 사유로 나간 출장의 여비를 과다산정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인부 임금을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는 지출원인행위서를 작성하여 재무관 계정으로 몰래 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A씨는 횡령한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예산 미집행에 따른 세출예산 회수를 막으려고 지출원인행위서에 임시로 본인을 수령인으로 입력하여 처리하였다며 횡령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지출행위서를 작성한 일자와 산림청사업 세출예산이 A씨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일자가 동일한 점, 2019년 9월~10월 계좌 잔액이 마이너스 한도에 다다르자 사업 세출예산을 해당 계좌에 입금한 직후 카드대금이 바로 인출된 점, 디브레인(국가재정정보시스템)에서 세출예산을 계좌이체할 때 수령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를 대검창철에 고발하고, 경기도에 A씨에 대한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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