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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적 절차 무시하고 도시개발사업 계획 변경 인가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2-20 14: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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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을 조합 의결 절차 없이 부적절하게 인가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위치도, </span>출처: 감사원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업무 처리 관련 감사보고서>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청주시는 2024년 2월 2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기간을 기존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접수하여 이를 인가했다. 이후 조합이 2025년 말까지 추가 연장을 신청했고, 청주시는 이를 승인하여 최종적으로 사업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그러나 해당 변경 신청은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변경을 인가했으며, 이에 따라 법적 절차가 무시된 채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연장되었고, 조합원 간의 분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장에게 향후 조합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이 결여된 개발계획ㆍ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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