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발표한 화성시 정기감사 결과,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심각한 부당 처리가 확인되었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별다른 재검토 없이 허가되는 등 행정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가 적발됐다.
<부결된 부지와 1차부지(재신청 부지) 현황, 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시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미 부결된 단독주택 부지 조성 허가를 다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은 녹지 훼손 우려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어야 했으나, 담당 부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허가를 내주었다.
<1차부지 및 2차부지 허가 현황, 출처=감사원 감사보고서>
이 같은 문제는 개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관행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허가를 진행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내부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