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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병가 악용하여 해외여행하고서 연차수당도 약 1억원 받은 철도공사 직원 적발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2-27 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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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의 복무 관리 감사 결과에서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 중 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대거 적발되었다. 병가와 근무협조 제도를 악용하여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도박장 출입 등의 행위를 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 결과, 243명의 철도공사 직원이 병가나 근무협조 기간 동안 총 730일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직원들은 병가를 신청한 후 필리핀과 일본 등으로 출국했으며, 이를 연차 대신 사용하여 연말에 연차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병가 기간 중 16번 이상 경마장을 방문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해당 직원은 병가를 신청한 후 정기적으로 경마장을 출입하면서도 병가 기간을 정상 근무일로 인정받아 연차수당을 추가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근무협조 기간 중에도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일부 직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근무협조를 신청한 후 개인적인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으며, 근무협조 기간에도 연차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병가와 근무협고 기간이 연차로 인정되어 부당하게 지급된 연차 수당이 약 1억 원(99,102,000원)에 달한다.


감사원은 철도공사에 대해 병가 및 근무협조 기간 동안의 직원 행태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병가 신청 시 철저한 심사를 거치고, 해외 출국 및 도박장 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근무협조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여 직원들이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철도공사는 감사원의 권고를 받아들여 병가 및 근무협조 신청 시 사전 심사를 강화하고, 해외 출국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복무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병가 및 근무협조 제도의 악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철도공사의 복무 기강 해이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운영을 책임지는 공기업인 만큼, 보다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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