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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직 직원, 병원으로부터 8,100만 원 금품 수수 적발
  • 조진영 기자
  • 등록 2025-02-27 12:11:10
  • 수정 2025-02-28 09: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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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한 심사직 직원이 병원으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총 8,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2차례에 걸쳐 특정 병원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으며, 이는 심사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블랙엣지뉴스=조진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심사직 과장 A씨가 2017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심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부서가 관할하는 B의원에 2017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월 10회가량 심평원 심사·청구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급여성으로 매달 100~120만 원을 수수하는 등 82회에 걸쳐 총 81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또한, A씨는 2022년 4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262건을 직접 심사하기도 하였다.


감사원은 해당 직원이 담당했던 심사 내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다른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원활하게 승인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해당 직원이 병원의 청구 내용을 조정하거나 승인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감사원은 심평원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면서 특정 병원과의 유착 가능성이 있는 심사 내역을 전면 재조사하고 심사직 직원과 의료기관 간의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하는 등 내부 감찰 시스템 강화 및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한 감시 체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심평원은 “심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사 담당자의 외부 자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금품 수수 방지를 위한 교육과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조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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