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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불법 수의매각 및 보조금 부당 교부 사건 적발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5-22 11:05:58
  • 수정 2024-08-01 1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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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결과, 영어조합법인에 특혜 제공 및 수산물직매장 보조금 부정 지급 드러나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발생한 공유재산 불법 수의매각과 수산물 직매장 보조금 부당 교부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되었다. 이번 감사는 지역 어민 보상 차원의 사업에서 발생한 비리로, 공직 비리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도구는 2016년 5월 지역 어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특정 공유재산 부지에 수산물 직매장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지는 보조사업자인 부산시수협 어촌계에 매각 또는 임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촌계가 아닌 영어조합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한 특혜가 제공되었다.


이와 함께, 영도구는 영어조합법인에 보조금 280,972,500원을 다섯 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교부했다. 보조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며, 이후 보조사업 포기 및 보조금 반환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보조금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주문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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