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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공무 전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해 물의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5-06-24 10: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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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24년 11월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A위원장이 공무 전용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2일까지 12일간 국가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A위원장의 공무 전용 차량 사용 실태 점검 결과, 겸직 직무(전통섬유산업 자문, 세계유산 서원 제향, 전통자수 세계화 간담회 등 10건) 및 방송 출연(특정 방송 출연을 위한 차량 이용 11건) 등의 목적으로 총 21건에 걸쳐 공용 차량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법제처 및 인사혁신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정무직공무원의 비영리 겸직 업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전 허가 규정이 없으며, 일반 공무원과는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A위원장이 직접 차량을 이용한 사례에 대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종결했다.


반면, A위원장의 B운전원은 위원장이 연가 또는 출장 중인 동안 공무 전용 차량을 12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여러 지역(예: 마포, 서초, 강남 등)을 방문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B운전원의 공무 전용 차량 사적 사용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가교육위원회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유류비 20,700원과 주차비 30,100원 등 총 50,8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향후 차량 운용과 관련된 관리·감독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정기적인 운용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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