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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워크숍, 사실은 ‘업체찬조 연수’…공무원 4인, 290만원 수수 정황”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5-07-02 11: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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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간부 4명이 자신들이 발주한 정보화 용역사업의 수주 업체로부터 워크숍 경비를 사실상 찬조 형태로 지원받은 사건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사건은 내부 제보가 있었으나 국토부 감사관실이 접수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장기간 은폐 상태에 놓여 있었다.




‘보고회’를 가장한 워크숍 

  • 2023년 1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정보화 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주요 수주업체인 A업체에게 연락해,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경찰대 간부 대상 워크숍 비용 일부를 찬조 형식으로 부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 A업체는 이에 응하여, 장소 대관료·식대·교통비 등 총 290만원 상당을 대신 지출하였다. 이 비용은 철도경찰대 간부 4명(G, H, Q, R)이 참석한 내부 간부 워크숍 행사에 사용되었다.


  • 표면적으로는 ‘정보화시스템 운영 성과 보고회’라는 명칭으로 외부에 설명되었으나, 실제 행사 내용은 보고서 없이 순수 간부 대상 연수였다. 따라서 이는 공적 직무와 무관한 사적 워크숍 성격에 가까웠다.


<'A업체'의 철도경찰대 용역 수주·수행내역, 출처-감사원 국토부 기관정기감사 보고서>


관계자와 업체 간의 유착 정황

  • A업체는 철도경찰대로부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건(147억여 원)의 정보화 용역을 수주하였으며, 특히 워크숍 찬조 이전인 2022년 말에도 해당 간부들과 A업체 대표 사이에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정황이 확보되었다.


  • 간부 중 G와 H는 워크숍 장소 선정, 일정 조율 및 업체와의 직접 연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Q와 R은 사후 비용 사용처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A업체가 제공한 금품은 “직무 관련자”로부터의 이익 수수에 해당하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 국토부 감사관실은 2023년 1월 제보를 접수하고도 내부기록조차 남기지 않고 종결하였고, 실제 조사나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행정적 사후처리와 법적 조치가 1년 이상 지연되었다.


이에 감사원은 간부 G와 H에 대해 경징계 이상 징계 요구, Q와 R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국토부장관에게는 제보 미접수·미처리 관행에 대한 제도적 보완, 과거 접수된 부조리 신고 중 미조치 사례에 대한 전수 재검토, 철도경찰대의 업체 관계 개선과 유착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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