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2025년 국토교통부 기관정기감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들이 국외출장 중 항공 좌석을 부당하게 승급받는 관행이 방치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탑승권 증빙도 누락되는 등 복무관리가 형식에 그친 사실도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유은상 기자] 국토부는 공무국외출장을 떠나는 공무원들에게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자발적으로 업그레이드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이는 항공사와의 유착을 차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익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해당 서약은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출장 1,536건 중 793건(51.6%)이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은 채 정산처리됐으며, 이 중 일부는 비즈니스석으로 승급을 받았음에도 이를 입증할 문서나 승인 절차 없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위원회 소속 국장급 공무원 3인이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은 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은 사례를 특정하였다. 이들은 출장비 지급 시 관련 증빙 없이 일반석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면서도, 실제로는 높은 등급의 좌석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즈니스석 승급은 공무원의 결정이 아닌 공식 승인이나 정당한 경위가 수반되어야 하며, 여객권 증빙은 기본 요건임에도, 출입국기록과 일자만 확인한 후 서면 검토 없이 비용을 지급해버리는 관행이 확인됐다.
이같은 부당 승급은 단순 절차 미준수 문제가 아닌, 윤리규정과 복무감독체계가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출장 후 제출되는 증빙이 형식적이고, 항공권 관련 증빙이 없어도 문제 제기 없이 출장비가 정산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로 지적됐다.
게다가 비즈니스석 승급 여부는 탑승권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데, 전체 출장의 절반 이상이 탑승권을 첨부하지 않은 채 정산 처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복무점검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장관에게 비즈니스석 부당 승급 정황이 드러난 국장 3인에 대한 주의 조치, 공무국외출장 탑승권 미제출 관행 근절, 좌석 승급 관련 규정 및 정산 절차 전면 재정비, 복무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 구축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유은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