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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하고도 신고 안 해”…국토부 23명, 2,700만 원 수익 은폐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5-07-09 17: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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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 명의 쓰고도 미신고”…철도경찰대 소속도 포함
  • “시험감독도 수익”…12명, 협회로부터 수당 받아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외부강의 및 시험감독 활동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얻고도 이를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의 국토부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명의 공무원이 2,774만 원의 외부 수익을 신고 없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기관 명의 쓰고도 미신고”…철도경찰대 소속도 포함

감사원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청의 기타소득 자료를 분석해 국토부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활동 수익을 추적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 23명이 외부강의, 시험감독 등의 활동을 통해 2,774만 원을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사전 또는 사후 1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외부 협회가 주관하는 철도전문가 교육과정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총 160만 원을 사례금으로 수령했다. A씨는 강의 시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명의와 직함을 사용했으며, 이는 공무상 지위 남용에 따른 부당한 사적 이익 수령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활동을 기관에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시험감독도 수익”…12명, 협회로부터 수당 받아

이외에도 국토부 본부 소속 Y씨 등 12명은 2019~2022년 건축사 자격시험의 시험감독관으로 활동하면서 사단법인 건축사협회 등으로부터 총 2,109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이들 역시 외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부 직원은 같은 해 복수 회차 시험감독에 참여해 반복 수익을 올렸지만, 단 한 차례도 공식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수익에 대한 관리·감독을 사실상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외부활동으로 인한 수익 여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체 징계나 경고 조치를 단 한 건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외부강의 등 외부활동 수익 신고 누락자 전수조사, 관련자 복무규정 위반 여부에 따른 징계 검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복무관리 체계 강화 등의시정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감사원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기 복무교육 강화 및 외부소득 신고제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고 회신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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