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이 몰래카메라 촬영, 음주운전 사고, 범죄 은폐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정작 감사원에 보고되지 않았거나 중징계 없이 넘겨진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사실조차 조직적으로 감싸는 문화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국토부 소속 공무원 A씨는 2021년 7월부터 8월 사이 대전 지하철, 버스, 기차 등 공공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명확히 포착된 사진이 복수로 발견되었고, 사건의 고의성이 분명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실수’로 간주, 중앙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청했다.
중앙징계위는 중징계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실질적인 징계 수준은 정직 3개월에 불과했다. 감사원은 해당 사안이 직무윤리 훼손을 넘어, 성범죄를 조직이 방조한 사례라고 판단했다.
또 다른 사례로, 국토부 소속 T씨는 2023년 8월 31일 세종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 상태로 자전거를 타다 15세 여중생과 충돌,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이전 사례들을 고려해 감경이 가능하다”며 감봉 수준의 경징계를 요구했고, 중앙징계위 역시 이를 수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가 발생했음에도 처벌 수위가 과도하게 낮았다”고 지적하며, 감경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례도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김해사무소 소속 공무원 T씨는 2019년 7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도배일 배우는 중”이라고 거짓 진술해 자신의 신분을 숨겼다. 이로 인해 국토부는 범죄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결국 해당 사건은 징계 없이 시효가 만료돼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고의로 직업을 숨겨 수사기관 통보를 막은 것은 중대한 기만행위”라며 해당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2019~2022년 사이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사건 중 76.3%에 해당하는 221건에 대한 감사원 보고를 누락했으며, 이 중 성범죄·음주운전 사례 다수가 경징계 또는 무징계로 처리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관행을 두고 “감경 징계와 보고 누락이 반복되며 솜방망이 처벌 관행이 고착화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에게 ▲모든 범죄사실에 대한 철저한 감사원 통보 ▲성범죄·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 ▲감경 중심 징계 요청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