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산기관 교체공사를 추진하면서 설계 단계부터 특정 업체를 내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금액을 8억 8,917만 원 증액한 뒤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겨 시비와 국가 기금을 합쳐 3억 7,799만 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블랙엣지뉴스=강호림 기자] 2021년, 남양주시는 산기관 교체공사를 포함한 대수선 공사를 계획하며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 그러나 시 담당자는 설계·시방서에 특정 업체 제품이 반영되도록 조정했고, 설계서 작성도 해당 업체가 직접 수행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당시 간부 M 과장은 해당 업체 대표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고, 설계 단계부터 사실상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예산 반납 피하려 설계금액 부풀리기도...
당초 실시설계 보고서에서 산기관 교체공사 설계금액은 26억 6,565만 원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배정받은 예산의 잔액 5억 5,648만 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되자 M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설계금액 증액을 지시했다.
설계 검토 과정에서 표준품셈을 단가가 높은 ‘잡철물 제작·설치’로 변경해 3억 453만 원을, 자재 단가를 조달청 가격에서 더 비싼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으로 변경해 1억 5,596만 원을 올렸다. 시운전비 신설과 불필요한 공정·자재 추가까지 더해져 최종 8억 8,917만 원이 증액됐다.
결국 사업비는 35억 5,315만 원으로 승인됐다.
남양주시는 해당 공사를 특허제품 직접 시공 사유로 경쟁입찰 없이 같은 업체와 31억 6,230만 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사는 2022년 말 준공됐고, 최종 지급액은 30억 5,630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원래 기준대로 산출했다면 정산금액은 26억 7,831만 원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남양주시는 약 3억 7,799만 원을 과다 지급했으며, 이 중 시비가 1억 96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이 2억 6,837만 원이었다.
감사원은 이 사안을 지방계약법 경쟁원칙 위반 및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규정하고, M 과장의 행위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형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했다. 이와 함께 설계단계 개입과 고가계약 성립 과정에 깊이 관여한 특정 업체 대표의 역할도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재정적으로는 남양주시와 국가(한강수계관리기금)가 업체에 과다 지급한 금액 총 3억7,799만 원(시비 1억961만 원, 국가기금 2억6,837만 원)을 환수하도록 통보했으며, 향후 해당 업체와의 모든 계약과 집행 내역에 대한 전수 점검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사건 처리에 그치지 않고, 지방계약과 예산 운용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