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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재산 무상 대부 비리 적발
  • 장우영 기자
  • 등록 2024-05-27 11:32:57
  • 수정 2024-08-01 10: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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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장우영 기자] 감사원의 공직비리 직무감찰 결과 폐교재산을 무산으로 대여받은 마을회가 카페로 불법사용하여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거둔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마을과 어촌계등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특정사안 감사'는 제보를 통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은 모 마을회와의 대부계약을 통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차례에 걸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을회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이 재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마을회의 대표 A씨는 교육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구두 약정을 통해 업자 B씨와 C씨에게 폐교재산의 사용권을 넘겼으며, 업자 B씨와 C씨는 이를 카페로 운영하면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34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한 대부계약 역시 부적절한 방법으로 체결이 되었으며, 정당한 대부료 산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나 교육청은 이러한 사실을 대부계약이 이루어진 지난 5년 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교육청에 대부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폐교재산 대부업무를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마을주민 공동소득증재사업과 관련한 회계 사항을 매년 마을총회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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