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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8년 만에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9건의 위법·부당사항 적발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04 17:31:14
  • 수정 2024-08-01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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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병무청 정기 감사 시행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병무청이 2015년 12월 이후 정기 감사 없이 운영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출산으로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가운데 병역 면탈 시도가 지속되어 병역 자원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감사원은 이를 반영해 2023년 병무청 정기 감사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병역 자원 확충과 병무 행정 개선을 목표로 했다.


감사결과, 총 9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


병무청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한 101명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정신질환으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5,089명에 대해서도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후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경남지방병무청에서는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 담당자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1회에 걸쳐 1,780만 원을 부당 지급하고 이를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담당자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14회에 걸쳐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관사 임차보증금 2,26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병역법에 따라 정신질환으로 조기 전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 감면을 위한 속임수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해 병무청장에게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으로 신체검사 없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들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을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역의무자 여비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관사 임차보증금을 횡령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파면)를 요구하는 등 총 9건의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와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병무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업무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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