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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종합 점검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04 18:55:18
  • 수정 2024-08-01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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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이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체계적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속적으로 중장기 재정운용 및 관리실태,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 지출구조조정 추진실태 등이 대상이다. 특히,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절차적·실체적 적정성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급증 배경을 심층 점검하였다.


장기재정전망 분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부당하게 축소·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제부총리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발생할 비판을 우려해, 해당 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A국장 등은 전망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당초 100%를 초과하던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81.1%로 축소·왜곡했다.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활용 및 공개 범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재정전망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활용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높게 나오는 비관적 시나리오와 저위 시나리오는 분석이나 공개조차 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였으나 2022년 5월 10일에 퇴직한 상태로, 해당 비위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통보하여 공직후보자 관리에 활용될 예정이다.


감사원은 향후 장기재정전망 업무 수행 시 정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변경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관련 업무 담당자인 A국장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다른 기관으로 옮긴 관련자에 대해서는 현 소속 기관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향후 장기재정전망 추진 시 인구변수나 거시경제변수가 악화된 저위·비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장기재정전망 결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마련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분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제도를 부실하게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국가정책적 추진사업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예타 면제의 법적 요건인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이로 인해 예타 면제 심사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무력화되는 등 예타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됐다. 


또한, 기재부는 사업성이 부족한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사업을 부당하게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경제성이 없어 최소 규모로 추진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사업규모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했다. 현재 시범사업지는 준공 후 미활용 상태에 놓여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예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업과 유사한 사업, 내역사업이 500억 원 미만인 사업, 융자사업 등의 사유로 예타 또는 예타 면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전에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면제 사업 선정 시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철저히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시간과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운영을 내실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면제 절차 없는 예산 편성을 방지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망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해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환경부장관에게는 하수처리장의 지능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스마트 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또한, 사업 성과 검증 결과를 후속 사업에 반영할 방안도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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