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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공단 회계직원 조세법령 위반 사건에 위반 사실없음 결론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12 11:12:10
  • 수정 2024-08-01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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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직원들, 변상책임 면제 확정

[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계직원 5명이 조세법령을 위반해 가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총 4,313,223,215원의 변상책임을 물었다.직원들은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감사원에 변상 판정을 청구했고, 감사원은 책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0년 설립 이후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비로 구성되었다. 공단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무 당국은 2019년에 2013년 귀속 법인세와 2012-2017년 귀속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단 직원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면감사를 진행했다. 먼저 2022년 3월 16일부터 5월 3일까지 판정대상자들이 변상판정을 청구한 이후, 한국수산자원공단의 회계관계직원들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검토 결과, 판정대상자들이 수산자원조성사업의 수입이 비과세 대상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회계처리를 한 점을 확인했다. 판정대상자들의 재직기간 중 「법인세법」상 계산서 발급대상 등에 관한공단의 세부적인 규정과 매뉴얼이 없었고, 공단은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와 금정세무서로부터 공단 설립(2010년) 이후부터 세무조사 전까지 약 8년 동안 위와 같은 과세요건 등을 통보받은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5월 16일, 최종적으로 판정대상자들에게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을 확정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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