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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건축물 합법화 부당허가
  • 배지원 기자
  • 등록 2024-06-17 16:44:14
  • 수정 2024-08-01 1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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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엣지 = 배지원 기자] 감사원은 동해시의 특정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0월 23일 A 외 452명의 청구인으로부터 동해시가 불법건축물을 합법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동해시가 주식회사 '가' 외 1개 업체가 신청한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해당 건축허가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회사 '가'는 2019년 7월 17일 동해시 ㊀동 ㊁ 외 159필지에 자원순환 관련시설인 저장고 등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동해시는 같은 해 8월 14일 소하천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해당 시설이 도시계획 조례에 위배되어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2019년 11월, 동해시는 주식회사 '가'가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여 개발행위허가 없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이는 동해시 도시계획 조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부당한 허가였다.


감사원은 해당 건축허가가 잘못된 절차와 왜곡된 정보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동해시 전 과장 B는 자원순환 관련시설에 대한 제반 건축허가 업무를 총괄하며 2019년 8월 14일 해당 시설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상생발전 및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내용을 왜곡하여 직접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에 대해 C와 D는 내용의 타당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보고서를 B에게 결재를 상신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동해시 전 과장 B가 이미 퇴직한 상태이므로, 그의 비위내용을 재취업 및 포상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인사혁신처에 전달해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앞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건축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업무 처리의 부적정성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말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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