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장 옵션형 및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보험 구조도, 출처: 한국붕ㄱ보험공사 홈페이지>
[블랙엣지뉴스=장우영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일반형 환변동보험의 보장환율을 산정하면서, 기업과 공사 간 적용하는 스왑포인트와 공사가 은행과 실제 헤지거래에 사용하는 스왑포인트를 다르게 적용해 왔다. 이로 인해 공사가 은행과의 헤지거래에서 손실을 보더라도 그 손실이 기업에 전가되는 반면, 헤지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은 공사에 귀속되는 구조가 형성됐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일반형 환변동보험에서 공사는 보험료 수익 약 15억 원 외에 헤지거래 손익으로 약 7억 8천만 원의 추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균 스왑포인트만 적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재산정한 결과, 기업 몫이었어야 할 약 19억 원 상당의 이익이 공사에 귀속된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옵션형은 환율 상승 시 환차익이 기업에 귀속되는 대신 보험료가 비싼 상품으로, 최근 5년간 보험료의 94%가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충당됐다. 그러나 공사는 옵션형 한도 산정 시 금융기관과의 직접 환헤지 거래를 차감하지 않고, 실수요를 초과한 가입도 폭넓게 허용해 왔다.
감사원이 옵션형 이용 기업 112곳을 분석한 결과, 41개 기업이 실제 수출 규모를 초과해 총 4,750만 달러를 초과헤지했으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 지원 11억 원을 받고 보험금 약 5억 8천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추산됐다. 일부 기업은 수출 실적이 거의 없거나 금융기관과 이미 대규모 헤지거래를 체결한 상태에서도 옵션형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환변동보험을 본래 취지인 환위험 관리 수단이 아니라 환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사에 대해 일반형 환변동보험에서 발생하는 헤지거래 손실이 기업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옵션형 환변동보험의 초과헤지를 차단해 환변동보험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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