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역보험공사 ‘장기 연대보증채권’ 방치…종결기준·재산조사 개선 요구
  • 심상호 기자
  • 등록 2026-02-05 13:40:41
기사수정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장기 연대보증 채권을 다수 보유하고도 종결처리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국내채권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도 급여소득 재산조사 방식이 부적절해 법적조치가 가능한 급여채권이 누락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블랙엣지뉴스=심상호 기자] 감사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무역보험금 및 보증 대위변제금 지급 이후 채무관계자(주채무자·연대보증인 등)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말 기준 공사 국내채권은 3,287건, 잔액은 3조 480억 원에 달하지만, 같은 해 채권회수액은 141억 원에 그쳐 채권회수율이 0.463% 수준에 불과했다. 유사 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회수율이 각각 5%대인 것과 대비된다.


공사의 장기 채권 비중도 높다. 2025년 6월 말 기준 국내채권 3조 794억 원 가운데 2010년 이전 발생 채권이 7,829억 원으로 26%를 차지했고, 소멸시효(10년)가 이미 경과한 채권(2015년 6월 이전 발생)이 전체의 63%인 1조 9,568억 원에 달했다.


특히 연대보증인이 있는 국내채권 잔액은 2조 21억 원으로 전체의 65%에 달하며, 이 중 발생 시기가 10년 이상 경과한 채권이 63.4%를 차지했다. 공사 자체 분류에서도 채무관계자 연락두절 등으로 ‘예상구상실익이 없는’ D등급 이하 채권이 약 8,085억 원으로 연대보증 채권 잔액의 68.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공사의 채권 종결처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2024년 종결채권 243건(1,041억 원) 중 ‘법적조치 실익 없음’ 등을 이유로 종결한 채권은 4건(6억 원)으로 금액 기준 0.6%에 불과했고, 2025년 6월 기준으로는 해당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감사원은 공사가 ‘고령·경제활동 곤란’ 등 주관적 조항만 두고 있을 뿐, 회수불가능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과 실질적 종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회수 가능 채권에 대한 재산조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채무관계자의 급여소득을 파악할 때 연 1회, 그것도 ‘해당 연도 1월 급여’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이 방식은 1월에 소득이 없던 채무자가 이후 취업·이직해 급여소득이 발생해도 누락될 수 있는 구조다.


감사 과정에서 국세청 급여소득 자료를 대조한 결과, 공사 조사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던 연대보증인 267명의 급여소득 43억 원(466건)이 추가로 확인됐고, 이 중 약 5.8억 원(31건)은 가압류·압류추심 등 법적조치 실익이 있는 급여채권으로 분류됐다. 즉, 공사가 조사주기를 충분히 촘촘히 운영했다면 회수 가능한 급여채권을 더 확보할 수 있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공사에 대해 ▲서민·소상공인 채무관계자 관련 장기 소액 연대보증 채권 등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적정하게 종결처리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회수 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급여 재산조사 주기를 단축하는 등 회수가능성에 따른 국내채권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공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회수 가능성이 낮은 국내채권에 대한 매각·상각·종결을 적극 검토하고, 급여소득 조회 주기 단축 등 채권 회수 극대화 및 채권 규모 적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심상호 기자

TAG
0
2025 대한민국 내부통제경영대상 시상…
최신 뉴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