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는 감사 과정에서 신보·기보와 신용등급, 보증거절 이력과 사유, 보증사고 발생 사실 등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면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
감사원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손실이 과도하게 커지고 있다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기업 신용정보와 보증이력 등을 적시에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준비 단계(선적전)와 수출 후(선적후) 수출채권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에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20~2024년 최근 5년간 수출신용보증은 연평균 순손실 546억 원이 발생했고, 연평균 사고율은 2.0%, 손해율은 579.5%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단기수출보험(연평균 순이익 983억 원, 사고율 0.1%, 손해율 68.7%)과 중장기성 수출보험(연평균 순이익 4,782억 원, 사고율 1.0%, 손해율 29.6%)과 비교해도 현저히 열악한 수치라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회가 2022년부터 반복적으로 “유관기관과의 신용정보 공유를 통한 위험관리”,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무역사기 예방”, “신용평가 모형 개선” 등을 요구해왔음에도 무역보험공사가 적극적인 내부 개선보다는 사업규모 축소나 외부 재원 확대에 기대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고 봤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는 2024년 6월 내부 보고에서 “손실 구조상 보증 규모가 증가하면 손실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연간 총 보증 규모를 2조 원 내외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특히 무역보험공사가 신용보증기금(신보)·기술보증기금(기보)과 기업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손실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신보와 기보는 2003년 감사원 처분요구 이후 2005년 ‘신용정보 교환협약’을 체결하고, 보증 거절(반송) 사유·일자, 보증금액, 사고(유보) 정보 등 기업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해 동일 기업에 대한 평가 왜곡과 중복·편중 보증을 방지해왔다는 것이다.
반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손해율은 신보·기보 평균 대비 연평균 4.69배 높았고, 사고발생률도 1.24배 높게 나타났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가 보험료 수입 외 손실 부분을 정부 출연금에 더 의존하는 구조인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감사 결과, 신보에서 신용등급 하락, 연체·부도 등 금융거래 불량, 재무상황 부실 등을 이유로 보증을 거절한 396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실행했고, 이들 기업에서 총 1,245억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보 보증 거절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68개 기업에 보증을 제공해 178억 원을 대위변제한 사례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기보와 관련해서도 기보가 보증을 거절한 2개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총 118억 원을 보증(연장 포함)하고, 이후 104억 원을 대위변제했으나 2024년 말까지 전액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기보에서 이미 보증사고가 발생한 14개 기업에 무역보험공사가 후속 보증을 제공해 총 38억 원을 대위변제했고, 2024년 말까지 37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의 신용평가 기준이 신보에 비해 느슨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신보 최하위 등급(KR15)의 1년 내 부도율(26%)이 무역보험공사의 F2등급(부도율 25.13~34.24%)과 유사한데도, 무역보험공사는 원칙적 보증제한 대상을 G·R 등급으로만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보에서 KR15로 거절된 기업 일부를 무역보험공사가 D~F 등급으로 평가해 보증을 제공한 뒤, 대위변제와 미회수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무역보험공사 사장에게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의 손실을 줄여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의 신용정보, 보증이력 및 거절사유, 보증사고 발생정보 등을 적시에 상호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무역보험공사는 감사 과정에서 신보·기보와 신용등급, 보증거절 이력과 사유, 보증사고 발생 사실 등의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증심사에 반영하면 심사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강호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