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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공사 간부, 기재부 사무관에 ‘숙박권’ 제공해 청탁금지법 위반
  • 곽대훈 기자
  • 등록 2026-02-05 13: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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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된 휴양소 숙박권 제공·계약업체에 요구해 5성급 호텔 숙박권 확보…정상가액 합계 345만 원
  • 감사원 “직무관련성 인정…대가성·청탁 여부와 무관하게 금품 제공·수수 자체가 금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간부가 직무와 관련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게 휴양소 숙박권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해당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금품 제공·수수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무역보험공사에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 개선을, 기획재정부에는 수수 공무원 징계 및 복무관리 강화를 각각 요구했다. 



[블랙엣지뉴스=곽대훈 기자] 감사원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 사업단 소속 ▲▲부장 A는 2022년 7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기획·지급, 복지제도 운영, 임직원 휴양소 이용 지원을 위한 숙박권 구매 계약 및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취소 숙박권 ‘무상 제공’…계약업체에 요구해 5성급 호텔 숙박권도 확보


A는 2023년 6월, 공사 복지제도로 운영되는 휴양소 숙박권 중 직원 개인사정으로 취소된 4성급 숙박권(2023년 8월 5~6일, 1박 2일)을 당시 기재부 소속 행정사무관 E에게 제공하기로 하고, 본인부담금 10만 원을 직접 부담해 예약을 진행한 뒤 E가 실제로 이용하도록 했다.

 

이후 A는 E의 소개로 알게 된 행정사무관 D에게도 숙박권을 제공했다. D가 2024년 2월 초 5성급 ■■호텔 이용 의사를 밝히자 A는 취소 숙박권을 기다렸으나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던 숙박권 중개업체(주식회사 △△)에 요구해 숙박권을 마련한 뒤 D가 2024년 2월 2~4일(2박 3일) 이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8~9월에도 A는 다시 업체에 요구해 5성급 호텔 숙박권을 확보했고, D는 2024년 8월 31일~9월 1일(1박 2일) 이용했다.


감사원은 A가 E와 D에게 제공한 숙박권이 정상가액 기준 합계 3,453,200원(결제가액 합계 1,717,070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직무관련성 없다”는 무역보험공사 주장 배척…감사원 “포괄적으로 인정”


무역보험공사는 E가 숙박권을 받은 시점에는 특정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 근무했고, D도 시기별 담당업무가 달라 A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법원 결정례와 청탁금지법 취지에 비춰 직무관련성은 ‘직접 담당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과거·장래 담당 가능 업무와 직위에 따른 영향력까지 종합해 판단된다고 보았다.


특히 E와 D가 기재부 ●●국 소속으로 공공기관의 인건비·보수체계·정원 관리·경영평가 등 공공기관 운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했고, 기재부가 공공기관 지정·해제, 임원 임면 관련 권한, 경영평가 및 지침 통보 등을 통해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A와의 직무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가 “대관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숙박권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점도 들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감사원은 또 청탁금지법은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 관련 공직자에 대한 금품 제공·수수를 금지하는 만큼, “민원·청탁이 없었다”는 주장도 사건 성립과 무관하다고 정리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또한 A가 숙박권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숙박권이 판촉용이며, 요구한 숙박권이 계약목적물 100박 중 2박 수준이고 정중히 요청했으며, 업체 매출에서 공사 비중도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업체가 사전에 판촉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A의 요구 이후 제공한 점을 들어 판촉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업체는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계약업무 수행자가 직무관련자에게 숙박권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보았다. 감사원은 요구 비중이나 표현의 정중함, 업체 매출 대비 비중은 부당 요구 성립 여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A의 행위를 무역보험공사 행동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로 보고, 무역보험공사에 A를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문책 요구했다. 동시에 복지제도인 휴양소가 운영 목적과 달리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또한 A의 금품 제공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숙박권을 수수한 D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D를 경징계 이상으로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소속 공무원이 공공기관 임직원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 관리를 강화하고, E에게는 주의 촉구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D와 E의 금품 수수 행위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관할 법원 통보를 진행하도록 통보했다.


감사·내부통제 전문지 BLACK EDGE / 곽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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